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4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서미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료감호 피해자의 선거권을 정지하는 조항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치료감호 집행 중 피해자의 공법상 선거권을 정지하고 있어요.

치료감호는 형벌이 아닌 보호·치료 처분인데 과거 헌재는 수형자 선거권 제한도 위헌 판단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치료감호자의 선거권 보장을 권고했어요. 이에 선거권을 정지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치료감호 중인 사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