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 범인에게는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 범인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면·감형 사례처럼 앞으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치료감호 등 의료 조치로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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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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