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3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죄와 외환죄 범인에게는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이적죄 범인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사면·감형 사례처럼 앞으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치료감호 등 의료 조치로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3 접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6 접수)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