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 요구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경우에만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제 폐쇄·차단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확대해요.
통과되면
- 소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관리 능력이 강화돼요
- 화재 대응 체계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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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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