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 요구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경우에만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제 폐쇄·차단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하도록 확대해요.

통과되면

  • 소방시설에 대한 실질적 관리 능력이 강화돼요
  • 화재 대응 체계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3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