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재위험이 높은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 소방시설도 없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초기 진압이 어렵고 폭발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에 소화기·감지기 등 최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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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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