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3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경찰로 변경하여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 결과를 수사·기소에 반영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 단계와 공소 단계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경찰로 변경하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 단계에서 조정 결과를 고려하게 해요.

통과되면

  • 수사와 공소 단계가 형사조정을 적절히 활용해요
  •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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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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