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1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현행보다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구조금 상한을 피해 당시 월실수입 또는 평균임금의 48개월로 한정하고 있어요.

중대 범죄 피해자의 장기적 생계 회복과 사회 복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구조금 상한을 유족의 경우 120개월, 장해·중상해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이 인상돼요.
  • 중대 범죄 피해자의 생계 회복 지원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른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