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4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여부, 가해자 구금 사실 등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지만, 주요 변동 사항 통지 제도가 일관되지 않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 등을 뒤늦게 인지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피고인 구금 등 범죄피해자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알 권리 확보
- 피해자의 신변 안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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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