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원의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하고 신고·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행령은 교습비 범위에 교재비를 제외하고 있어, 학원들이 별도 교재비를 징수하고 있어요.
학원이 제작한 교재를 필수로 구입하도록 하면서 가격 산출 근거가 불명확했어요.
이제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하고, 학원설립자가 난이도·독창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교재비를 교육감에게 신고·공개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학원 교재비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학부모 부담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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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