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6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학원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처분과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학원 강사는 공교육 교사보다 즉각적 제재 근거가 미흡하고 학원 법인의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험 문항 부정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행정처분과 벌칙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 조성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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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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