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원의 초과 교습비 징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재 효과 승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학원을 폐원한 후 명의를 바꿔 다시 등록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제재의 실효성이 낮고 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과 징수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 대표자의 명의 변경 후에도 행정제재의 효과가 이어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원의 불공정한 행위가 줄어듭니다.
- 사교육 환경이 투명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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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