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2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원 강사와 교사가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학교 교사가 과외를 하면 안 된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학원 유명 강사와 학교 교사가 시험 문항을 사고팔거나, 학원 강사가 교사한테 출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생겨서 교육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의 학원 교재 제작 문항 출제를 명확히 금지하고,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이를 요청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고 정했어요. 위반하면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를 받아요.
통과되면
- 교사-학원 간 부정거래가 명확하게 금지된다.
- 교육 공정성과 사교육 신뢰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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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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