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학원 운영자와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해 위반을 방지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불법행위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자를 학원의 운영자 및 강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행정처분 사유로도 규정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작권 침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학원 운영 및 강사 활동이 제한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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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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