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원 강사의 문항 거래 등을 금지하고 행정처분·과징금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를 금지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요.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해 입시제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문항 거래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과징금 등으로 대응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돼요.
- 공정한 입시교육 환경이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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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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