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용촉진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명시하여 채용 차별을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고용촉진 지원 대상을 규정할 때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이 고용촉진 지원의 법적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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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