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9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용촉진 지원 대상에 장애인을 명시하여 채용 차별을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고용촉진 지원 대상을 규정할 때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이 고용촉진 지원의 법적 대상으로 명시됩니다.
  •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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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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