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용 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 영상 자료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채용으로 인한 차별 위험과 면접 영상 유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하며, 영상 자료를 제3자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 인공지능 사용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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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