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채용 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 영상 자료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채용으로 인한 차별 위험과 면접 영상 유출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하며, 영상 자료를 제3자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채용 인공지능 사용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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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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