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4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현행 법은 성별, 연령, 종교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지만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직업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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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