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불법·위험 광고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며, 정부가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구직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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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4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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