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제한되지만,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법적 모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은 벌금형만 해도 당연퇴직과 20년 임용금지가 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보호받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3년간 제한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20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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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