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7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기한을 5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및 신용보증부 대출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계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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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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