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휴면계정으로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잔액이 사업자의 낙전수익이 되고,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교 은행 예금은 소멸시효 후 휴면예금으로 관리되어 원권리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개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관리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더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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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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