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휴면계정으로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잔액이 사업자의 낙전수익이 되고, 이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교 은행 예금은 소멸시효 후 휴면예금으로 관리되어 원권리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개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하여 관리하고,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더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