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6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의무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의무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데 출연의무가 끝나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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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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