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2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를 명시하여 원금을 직접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원금은 보전하며 이자로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는데 휴면예금 범위는 제한되고, 원금 활용도 안 됩니다.

이제 출연을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명시하여,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휴면예금 원금을 직접 활용합니다.

통과되면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경제 지원 재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권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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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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