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6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고자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가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법률상 연고자가 아니면서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생활동반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생활동반자가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가 정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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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