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규정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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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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