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6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신의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만 공영장례를 지원하지만,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는 훨씬 많습니다.

지역마다 공영장례 지원 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고,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법에 연고자 거부·기피 사망자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이 장례비용 등을 의무로 지원하면서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을 의무로 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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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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