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6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설봉안시설 등의 소유권 변동 시 유족 통지와 유골 관리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사설봉안당 경매로 건물 소유자가 변동되면서 유골 이동이나 시설 관리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행법은 장사시설 설치·관리는 규정하지만 소유권 변동 시 조치가 미비해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 등의 소유권 변동 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와 유족 통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유골의 안정적 보호와 관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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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