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7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관리해역 내 기존 장사시설의 정비·개선을 환경규제 예외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환경관리해역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공동묘지 등이 다수 존재하면서 정비·개선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 등 장사시설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현대화·정비·개선하는 경우는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기존 장사시설의 계속적 관리와 환경보전의 조화
통과되면
- 노후 장사시설의 현대화와 정비가 가능해져요.
- 환경보전과 장사 관리가 조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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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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