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0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북특별사절의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입장을 전달하는 대북특별사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특별사절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특사 활동의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북특별사절의 임기가 종료될 때 임무 수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대북특별사절 활동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 대북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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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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