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협력 근거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면서 명확한 해악이 입증되지 않았어요.

통일부가 협력을 요청할 사유가 남북합의서 위반 예방에만 한정돼 있어 정책 목표 달성에 제약이 있었어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협력 요청 근거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게 됩니다.
  • 범정부적 협업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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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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