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반도 평화에 관한 남북 협정도 국회가 동의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정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있는 남북합의서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있어요.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되면서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 동의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협정들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가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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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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