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2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어긋나지만, 금지와 제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금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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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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