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가 북한 내 재난에 대해 정보 제공, 구호물품 지원 등 재난관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정부의 인도주의 차원 대북 지원을 규정하지만, 대북 재난관리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재난관리 체계가 열악한 북한 주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정부가 북한 내 재난에 대해 정보 제공, 구호물품·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북한 내 주민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