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3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 전단 살포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했어요.

헌법재판소도 신고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현행법에는 신고 규정이 없어요.

전단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해서 국민 생명·신체 보호와 헌법 준수를 함께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안전이 조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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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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