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58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면 시·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를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로 추가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신속해집니다.
- 주민의 여가·건강 증진 수요가 빠르게 충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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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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