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근처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하면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정해진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해요.

근처에 이미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그대로 붙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상 구역에서 일정 거리 안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확보 대신 비용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원 부지를 따로 빼지 않아도 되므로 같은 땅에 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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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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