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6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가 생활권공원의 정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많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안전사고와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원 설계가 획일적이어서 특정 계층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활용도가 낮아요.
지자체가 만족도 조사와 주민·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생활권공원이 정기적으로 정비돼요.
- 주민 의견이 공원 조성에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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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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