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에 파크골프장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파크골프장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공원 설치 기준 혼란으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법에서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로 명시하여 해석상 혼란을 없애요.

통과되면

  •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더 수월해져요.
  • 지자체 간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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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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