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도시공원을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만 규율하고 있어요.
대규모 공원에서 체류형 콘텐츠 부족, 야간 활용 제도적 근거 미비, 정보 접근성 한계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도시공원 내 AR·VR·미디어아트, 디지털 도슨트 같은 디지털 기술 활용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