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4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정동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정동만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토지의 입체적 권리관계를 정확히 공시하기 위해 3차원 지적 체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 활용 기술 발달로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등 입체적 토지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로는 지상·지하의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없습니다.

현행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입체지적 체계의 도입으로 지상·지하 권리관계가 명확히 공시됩니다.
  •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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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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