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6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시 축척 제한과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지도 기본 데이터)를 국외로 보낼 수 없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협의해서 반출 허가하면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협의체가 회의록을 비공개해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감시할 수 없고, 구글 같은 해외 회사가 계속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의체 회의록을 공개하고, 반출할 수 있는 지도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는 해외 기업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하게 됩니다.
  • 세밀한 축척의 국내 지도 반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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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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