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4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 사유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본측량성과는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 국외 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반출 예외 규정의 해석 가능성이 크고 국가안보 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외 반출 예외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본측량성과 반출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져요.
  • 데이터 주권 보호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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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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