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0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수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시하도록 정해요.
신청에 의해 평가받은 업체는 전체의 10% 미만이고, 대부분의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수행실적을 등록하지 않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완료한 경우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 측량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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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8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