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0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수행실적 등을 관리하고 공시하도록 정해요.

신청에 의해 평가받은 업체는 전체의 10% 미만이고, 대부분의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수행실적을 등록하지 않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완료한 경우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투명성이 높아져요.
  • 측량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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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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