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적 기록 오류의 직권정정 부작위에 대해 상급기관이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 발견 시 직권정정할 수 있지만,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로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관청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정정을 신청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해서 입증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부작위에 권고·행정지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정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적 관련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 국민이 입증 부담 없이 지적 오류를 정정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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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6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