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9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자료 관리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등록하거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말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체가 수행해요.
국정감사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자료가 유출되어 무자격자의 측량 수행과 국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자료관리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적측량 자료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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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9 접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6 접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