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관리를 강화하고 본투표도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지만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최근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어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에 맞춰 작성하고 본투표도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며 용지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요.
-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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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