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20621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특례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국가폭력 범죄만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정지되고 있어요.
상당수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살해, 가혹행위, 사건 조작 등의 사건이 진상 은폐나 형사책임 회피 상태로 남아 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특례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국가폭력의 재발이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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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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