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111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부 범죄 유형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 폭력은 시효에 따라 추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가해자를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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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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