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09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권위주의·군사 정권 시기를 거치며 제주 4·3사건·5·18민주화운동 등 반인권적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특례법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어 대다수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가해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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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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