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09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권위주의·군사 정권 시기를 거치며 제주 4·3사건·5·18민주화운동 등 반인권적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특례법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어 대다수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가해자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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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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