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795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소멸시효를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과거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돼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각 판결을 받아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됩니다
  • 재발방지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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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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