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9044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황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해 통상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국가범죄의 은폐성과 권력 개입으로 인해 기계적 시효 적용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정의를 왜곡합니다.

특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유족은 피해를 안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 회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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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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